| 구분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 
|---|---|---|
| 사업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- 금융, 보험업 제외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공익사업 40% 이상 수행  - 지역사회 공헌, 지역 주민권인 증진 - 취약계층 지원, 일자리 제공 - 공공기관 위탁사업 -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소액대출 | 불가능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조합원 대상  - 납입 출자금 2/3 한도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상호부조 | 불가능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- 조합원 대상  -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구분 | 일반협동조합 | 사회적협동조합 | 
|---|---|---|
| 사업 | 잉여금의 10/100 이상 적립 | 잉여금의 30/100 이상 적립 | 
| 배당 | 배당 가능 | 배당 금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