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지원제도 | 사회적기업 | 예비사회적기업 | 
|---|---|---|
| 일자리창출사업  인건비 지원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3년간 차등지원
                        - 1년차 : 60%  - 2년차 : 50% - 3년차 : 30%+20%(계속고용시)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2년간 차등지원  - 1년차 : 70% - 2년차 : 60%  | 
                
| 전문인력  인건비 지원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200만원 한도 3년(자부담율 차등)  - 1년차 : 20% - 2년차 : 30% - 3년차 : 50%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200만원 한도 2년(자부담율 차등)  - 1년차 : 20% - 2년차 : 30%  | 
                
| 경영컨설팅 | 
                    연간 10~20백만원  5년간 총 50백만원 - 자부담율 10%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연간 3백만원  3년간 총 5백만원 - 자부담율 10%  | 
                
| 사업개발비 지원 | 
                    연간 1억원 한도(자부담율 차등)  - 1회차 : 10% - 2회차 : 20% - 3회차 이상 : 30%  |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연간 5천만원 한도(자부담율 차등)  - 1회차 : 10% - 2회차 : 20% - 3회차 이상 : 30%  | 
                
| 공공기관 우선구매 | 해당 | 해당없음 | 
| 세제지원 | 
                    법인세, 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감면  취등록면허세 50%, 재산세 25%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%, 그후 2년간 50%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| 
                    해당없음 |